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는 구성 요소를 하나씩 분리해 비교하기보다 전체 외관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이 느끼는 상이한 심미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특히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 삼아 이를 관찰해 심미감의 차이가 생기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유사 여부를 결정한다. 이런 관점에서 공법원 판례들은 공지 부분의 독점성에 관한 원칙과 더불어, 공지 형상이라 하더라도 다른 특징 부분과의 결합으로 전체가 혼합 일체화된 시각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전체 심미에서 다른 미감적 가치가 존재하면 그 부분의 중요도를 무조건 낮게 보긴 어렵다.
다음으로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하면, 공통점은 먼저 전체 외형이 세로로 긴 직육면체 형상이고, 바탕면의 돋보이는 지퍼선은 하얀 색으로 처리되며, 정면부를 가로로 3분할하고 중간부가 상하부보다 넓은 구성, 상부와 중간부를 구획하는 지퍼선, 중간부의 누빔무늬, 상부 중앙의 이중 문자 형성, 평면부와 측면부의 지퍼선이 ㄷ자형으로 형성되는 점, 손잡이가 일정 폭의 긴 줄 형태로 배치되는 점 등은 양 디자인의 공통점으로 확인된다. 반면 차이점으로는 정면 상부의 소형 직사각형 메탈 플레이트 유무와 표식 부분의 구체적 형상 차이가 있다. 배면의 멜빵 노출 여부, 하단 모서리의 연결고리 형태, 가로 방향의 누빔무늬 여부, 측면의 손잡이 위치 차이, 지퍼라인의 위치 방식 차이, 저면부의 덧댐부와 받침돌기 등에서 구체적 차이가 있다.
이 사건에서 확인대상디자인은 멜빵의 노출 방식, 하단 모서리의 연결 방식, 누빔무늬의 방향, 손잡이의 위치, 지퍼선의 형상 및 배치에서 차이가 나타나나, 전체적인 심미감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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