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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LEX] 상표 판례 - 2017허4594 권리범위확인(상)

 [IPLEX] 상표 판례 - 2017허4594 권리범위확인(상)

확인대상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와 표장이 유사하고, 사용상품도 지정상품 중 일부와 동일하므로 확인대상상표장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된다. 결합상표의 구성 부분은 분리 관찰 시에도 거래상 자연스럽지 않게 불가분적으로 결합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의 호칭이나 관념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으나, 상표의 요부가 존재하는 경우 요부만으로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요부의 식별력 여부는 주지·저명성, 일반 수요자의 강한 인상, 전체 구성에서의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이 사건 등록상표에서 ‘DIVINE’ 부분의 요부 여부를 판단한 결과, ‘DIVINE’은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분리 관찰하더라도 요부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 구체적으로, ‘CROSSMAX’와 ‘DIVINE’이 공백으로 시각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두 단어가 단순 병렬로 인식될 뿐 결합으로 새로운 관념이 형성되기 어려우며, 총 8음절로 길어 호칭이 불편하므로 ‘DIVINE’ 부분만으로 호칭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요부로 인식되는 부분은 그 자체로 식별력이 강하고, 이 부분과 전체 구성의 관계, 지정상품과의 연결 등을 고려할 때, ‘DIVINE’ 부분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요부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DIVINE’ 부분과 확인대상표장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보면, 이들 부분이 분리 관찰되더라도 거래상 자연스럽지 않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DIVINE’ 부분과 전체 구성의 결합 상태, 요부의 존재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하고, 사용상품의 일부가 동일하므로 권리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최종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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