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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LEX] 상표 판례 - 2015허6299 등록무효(상)

 [IPLEX] 상표 판례 - 2015허6299 등록무효(상)

이 사건에서 등록서비스표는 선등록서비스표와 비교할 때 표장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므로 등록 무효가 된다. 다수의 문자로 구성된 결합상표의 경우 일반적으로 전체 문자의 외관 호칭 관념으로 유사 여부를 판단하지만, 문자들의 결합관계에 따라 독립적으로 요부가 생겨 거래에서 그 부분만으로도 식별 가능하다고 인정되면 그 요부를 중심으로 호칭 또는 관념으로 비교할 수 있다. 그러나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은 요부가 되기 어렵고, 거래자들이 이를 단독으로 식별하거나 관념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요부 판단은 구성 부분의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사회적 실정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결정되며, 사회통념상 식별력을 인정하기 어렵거나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요부로 보지 않는다.

이 사건의 등록서비스표의 파닭은 지정서비스업인 간이식당업 식당체인업 일반음식점업에서 제공하는 음식을 보통으로 표시한 것으로 식별력이 없다. 반면 선등록서비스표는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상표로 도형과 문자 부분이 분리 관찰되기 어려울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어 구별 가능성이 다르다. 상단 도형은 요리사 모자를 쓴 의인화된 돼지의 형태로 식별력이 존재하고, 하단 문자 부분인 못말리는 생돈까스는 돈까스가 보통의 표시로 사용되지만 생 부분은 성질 표시일 뿐 식별력이 없다고 보아 일반적으로 식별력은 제한적이다. 외관은 한글 문자 표장과 도형 결합 표장이므로 차이가 존재하고, 호칭 관념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못말리는 부분은 어느 정도 식별력이 있다고 보아도 전체 문자에서 상대적 강한 식별력이 존재하는 부분은 요부로 보기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요부 판단과 전체 표장의 상이성, 지정서비스업의 동일성 여부를 종합하면 두 표장의 유사 여부는 인정되기 어렵지 않다.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의 전체 구성은 상호 유사하다고 볼 수 없으며, 결국 양 표장은 동일·유사하다고 보기 어렵고, 표장의 구성에 따라 요부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사안에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판단은 선등록서비스표와의 비교에서 상호 유사성에 의해 무효 여부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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