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은 전체 문자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하되, 결합관계에 따라 독립적으로 식별 가능한 구성부분이 존재하면 그 요부를 분리하여 그 부분에 의해 판단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제시한다. 이 사건에서도 요부 판정의 핵심은 ‘VOGUE’ 부분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이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해당 상표를 부착한 상품이 판매되며 상품명과 상세설명에 ‘VOGUE’가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네 글자가 띄어쓰기 없이 불가분적으로 보이기 어려운 점, 그리고 ‘MODA EN LLUVIA’가 스페인어로 의미를 갖더라도 일반 수요자에게 친숙하지 않아 독자적 관념 형성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구성 부분의 결합이 요부로 남는다는 판단에 이른다. 또한 요부가 되는 ‘VOGUE’가 우산과 연결될 때 품질이나 성능을 직접 암시하는 정도를 넘어서는지 여부도 검토되었다. 더불어 요부의 길이가 긴 경우 거래계에서 약칭으로의 축약이 일반적이라는 점도 고려되었다.
선등록상표서비스표에서도 ‘VOGUE’와 ‘GIRL’의 띄어쓰기 분리 여부,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두 단어의 결합이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VOGUE’의 의미가 유행을 지시하더라도 지정상품인 우산의 품질이나 성능을 직접 암시하는 정도에 머물 뿐 직감적 출처 혼동을 유발하기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 제시된다. 이로써 선등록상표서비스표의 요부 역시 ‘VOGUE’로 판단되며, 두 상표의 호칭과 관념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함께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품의 출처를 오인·혼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따라서 본 사안의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서비스표는 유사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동일 또는 혼동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결론적으로, 상표의 비교 판단은 요부인 ‘VOGUE’의 독립성 여부 및 관념 형성 여부를 중점으로 이루어지며, 이를 바탕으로 두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될 때 일반 수요자 사이에 출처 혼동의 우려가 상당하다고 해석된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특허·상표·디자인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관련 컨설팅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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