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IPLEX] 디자인 판례 - 2015허4941 권리범위확인(디)

 [IPLEX] 디자인 판례 - 2015허4941 권리범위확인(디)

이 사건에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전체적인 심미감이 상이하여 동일·유사한 디자인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구성 요소를 하나씩 떼어 대비하기보다 외관을 전체적으로 관찰해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로 결정되며, 특히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 파악해 그 부분의 심미감 차이를 중점적으로 본다.

또한 디자인권은 공지의 형상이나 모양을 포함한 부분에까지 독점적 권리를 인정하기 어렵고, 공지 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등록디자인과 대비되는 디자인이 공지 부분에서 동일·유사하더라도 차이를 구성하는 특징이 서로 유사하지 않으면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더불어 물품의 기본적·기능적 형태로서 공통되는 부분은 중요도를 낮게 평가해야 하나, 단순한 상업적·기능적 변형만으로 유사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사실 관계의 차이는 대상물의 설치 방식과 형태에 나타난다. 등록디자인은 플랜지부 아래 용기부의 측면 상부 둘레 고정돌기, 플랜지부의 형태, 상부면과 하부면의 다수의 작은 원형홀 배치 등에서 공통점을 보이나, 확인대상디자인은 상부면의 중심에 팔각형이 방사상으로 퍼지는 형태, 하부면의 팔각형 배치, 플랜지부의 높낮이 차이, 결합공의 수 차이 등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다. 이 차이점들은 대상물의 기능적 요구를 넘어 눈에 띄는 심미감의 차이를 형성하므로, 외관을 전체적으로 비교하면 확인대상디자인의 상부면은 중앙의 원형홀 중심의 팔각형 배치가 강하게 인식되어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그 전체적인 심미감이 상이하여 동일·유사한 디자인이라고 볼 수 없으며,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최종 판단한다.

# IP분쟁 # 디자인요부 # 디자인유사성판단 # 디자인유사판단 # 디자인출원 # 디자인침해 # 디자인판례 # 산업재산권 # 심미감판단 # 아이피렉스특허법률사무소 # 전체적심미감 # 제품디자인보호 # 지식재산권 # 특허법원판례 # 디자인비유사 # 디자인분쟁 # 가구용제습제케이스 # 공지디자인 # 권리범위확인 # 권리범위확인심판 # 기능적형태 # 기업IP전략 # 등록디자인 # 디자인권 # 디자인권리범위 # 디자인권침해 # 디자인등록 # 디자인보호법 # 디자인보호전략 # 확인대상디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