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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LEX] 디자인 판례 - 2015허7285 권리범위확인(디)

 [IPLEX] 디자인 판례 - 2015허7285 권리범위확인(디)

본 사건은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권리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외관의 전체적 심미감을 중심으로 유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다. 유사 여부는 구성요소를 개별적으로 대비하기보다 전체적으로 보아 심미감 차이가 생기는지에 의해 결정되며,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요부를 관찰하는 관점이 중요하다.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형상이나 공지의 형상이라도 특별한 심미감을 유발하는 요소가 되지 않으면 이를 포함하여 전체 심미감으로 판단한다. 디자인권은 신규성과 색채의 결합으로 부여되므로, 공지 부분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인정할 수 없고, 동일·유사 판단 시 공지 부분의 중요도는 낮게 평가한다.

이에 따라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공통점은 선행 디자인에 의해 이미 공지된 형태로, 공통점이 전체 심미감의 유사성을 높여 평가될 수 없다고 본다. 다만 차이점은 독창적 심미감을 형성하는 부분으로 간주되며, 가습부 둘레면의 돌출된 나사산은 기능적 목적과 무관하게 새로운 미감을 전달하기 위한 형상으로 해석된다. 또한 확인대상디자인의 가습부는 평면에서 매화꽃을 연상시키는 9개의 호로 구성되어 원형 가습부와 큰 차이를 보이고, 측면 9개 직선과 결합되어 원형의 나사산 대비 강한 구별감을 만든다. 이러한 차이로 두 디자인은 형상과 모양에서 중대한 차이를 보이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전체적으로 다른 심미감을 제공하므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등록디자인의 공지 부분을 제외한 특징적 부분과 확인대상디자인의 대응 부분 간의 대비가 불일치하여 권리범위에 동일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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