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유사 여부는 외관 관념 호칭을 포괄적으로 관찰하고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해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출처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해 판단된다. 결합상표의 경우 구성 부분이 분리되어 호칭 관념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 하나의 부분만으로도 간략하게 호칭될 여지가 있으면 전체의 유사성 판단에 영향을 준다. 두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이 가능할 때, 하나가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되면 유사하다고 본다.
이 사건에서 출원상표는 알파벳 대문자 8글자의 문자상표로 조어적 의미를 가지며, 선등록상표 1은 8글자 영어 단어 “INFINITY”와 5글자 단어 “BLADE”의 결합으로 ‘무한한 칼날’의 의미를 가진다. 이로 보아 외관 및 관념은 차이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호칭 대비에서 출원상표의 한글 음역인 “인피니티”로도 호칭될 수 있고, 선등록상표 1은 “INFINITY”와 “BLADE”가 띄어쓰기로 분리되어 있어 불가분적 결합으로 보지 못한다는 점이 지적된다. “INFINITY” 부분은 지정상품과의 직접적 관련이 약하더라도 식별력은 충분하다고 평가되며, 일반 수요자는 가볍고 간단한 칭호로 기억하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들 상표의 외관 관념에 차이가 있어도, 한글 음역 부분만으로 호칭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전체적으로는 두 상표의 표장이 유사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외관 및 관념의 차이가 완전히 무시될 수는 없으며, 실제 출처오인 위험은 두 상표가 동일한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될 때 더욱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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