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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LEX] 디자인 판례 - 2016허939 권리범위확인(디)

 [IPLEX] 디자인 판례 - 2016허939 권리범위확인(디)

디자인 판단은 구성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해 대비하기보다 전체를 대상으로 관찰하여,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공지의 형상부분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경우라도, 이를 포함한 전체로서 장식적 심미감에 따른 평가를 해야 한다. 다만 디자인권은 물품의 신규성이 있는 형상 모양 색채의 결합에 부여되므로 공지부분까지 독점적 권리가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등록디자인과 그에 대비하는 디자인이 공지부분에서 동일·유사하더라도, 공지부분을 제외한 특징적인 부분이 서로 유사하지 않으면 대비되는 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도 참조된다(2004.8.30. 선고 2003후762).

(1) 공통점으로는 롤러부가 전체적으로 구형에 가깝고, 롤러부와 손잡이부 사이의 연결부가 전체적으로 영문 알파벳 Y자 형상이라는 점이 있다. 또한 롤러부 외주면 상단 끝부분에 다수의 선이 모여지고, 상부와 하부 사이에 다수의 원형의 선들이 일정 간격을 두고 형성되어 있다.

(2) 차이점으로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확인대상디자인과 달리 롤러부 외주면 중앙이 짧은 폭을 갖는 2줄의 선으로 분할되어 있다는 점, 롤러부 외주면의 상부와 하부 사이에 다수의 원형의 선들과 X자형 선들이 교차하여 형성된 삼각형의 형상이 나타나는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은 다수의 원형의 선들과 리브패턴이 교차하여 사다리꼴 형상이 만들어진다는 점이다. 또한 롤러부 상부의 형상과 연결부의 형상에서 차이가 있으며, 확인대상디자인은 연결부 바깥쪽 상단에 타원형 돌출부와 그 안쪽 하단에 타원형의 LED 램프가 장착되어 있고 정면도상 아래로 휘어진 형태인 반면, 등록디자인은 상부가 다르게 마무리되고 하부의 구성이 다르게 정리되어 있다. 이와 같이 차이를 확인하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전체적인 심미감이 상이하여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내려진 바이며, 이와 같은 판단은 적법하다고 평가된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특허·상표·디자인 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지식재산권 전문 회사로, 다양한 컨설팅을 통해 기업 가치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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