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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LEX] 상표 판례 - 2015허8066 거절결정(상)

 [IPLEX] 상표 판례 - 2015허8066 거절결정(상)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하다고 판단되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사례이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외관 관찰, 호칭 관념, 그리고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해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결합상표의 경우 구성 부분 전체가 아니라 분리된 부분의 호칭이나 관념을 통해 자연스럽지 않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지 않았으면 일부 부분만으로도 호칭·관념이 형성될 수 있다. 또한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이 나올 수 있는 경우 그 중 하나가 타 상표와 동일·유사하다고 인정되면 유사상표로 본다. 광고 매체의 보급 확대를 고려할 때 문자상표의 유사 판단에서 호칭의 유사 여부가 특히 중요하다고도 언급된다.

이 사건에서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의 구체적 대조를 살펴보면, 외관은 한글과 도형 유무, 글자체 차이로 차이가 있다. 관념은 두 상표가 조어로서 뚜렷한 관념을 갖지 않아서 대조가 어렵다. 그러나 호칭의 대비에서 출원상표의 도형 부분은 도형 안의 ‘SS’로 호칭될 수 있고 문자 부분은 상단의 ‘ALSSO’ 및 하단의 한글 음역인 ‘올쏘’로 호칭될 수 있으며, 하단의 표현은 식별력으로 보기 어렵다. 반면 선등록상표의 앞부분 ‘ALL’과 뒷부분 ‘SO’가 하이픈으로 연결되어 있어 ‘올소우’ 혹은 ‘올쏘’로 호칭될 수 있다. 양 표장이 ‘올쏘’로 호칭될 경우 외관의 차이를 넘어서 호칭이 동일·유사하여 직관적 인식상 오인·혼동 가능성이 높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동일·유사한 상품에 함께 사용할 때 수요자에게 출처 오인·혼동의 염려를 일으킬 가능성이 커 상호 유사하다고 판단된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특허·상표·디자인 업무를 전문으로 하며 삼성역 부근에 위치하고, 특허 창출 프로젝트와 상표 유사 판단 프로젝트를 포함한 다양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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