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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LEX] 디자인 판례 - 2016허7664 권리범위확인(디)

 [IPLEX] 디자인 판례 - 2016허7664 권리범위확인(디)

디자인의 동일·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구성 요소를 개별적으로 분리해 비교하기보다 전체적인 대비를 관찰하며,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의 차이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특히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 파악해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의 관점에서 유사여부를 결정하고, 디자인의 기본적 또는 기능적 형태로서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이라면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부분적인 동일·유사만으로 바로 동일·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이 강조된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구체적 차이는 다음과 같다. ① 상단부의 형상에서 등록디자인은 원과 연접한 두 줄의 원, 네잎 클로버와 같은 바깥 테두리 형상을 가지는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은 완만한 곡면의 사각형 안에 두 개의 원이 배열되어 바깥 테두리의 모양과 안쪽 원형 구성·배치에서 차이를 보인다. ② 상단부를 측면에서 보았을 때도 선의 굵기와 모서리의 각도, 아래 위치한 얇은 직사각형의 위치가 다르고, 지지부 구성의 두께도 차이가 있다. ③ 몸체 형상은 등록디자인이 아래로 확장되는 3단 직사각 구조인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은 상하가 동일한 직사각형상이다. ④ 저면의 외형에서도 등록디자인은 바깥 도형이 볼록한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은 모서리 부분이 곡면을 이루는 사각형 안에 마름모 도형이 배치되고 바로 이어 원이 배치되는 점이 다르다.

특히 이들 디자인은 수요자의 주의를 끌기 쉬운 상단부와 몸체 전체의 심미감이 서로 다르게 형성되어 동일·유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서로 동일·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확인대상디자인과 유사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다른 주장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없고,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에 속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이유가 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특허·상표·디자인 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지식재산권 전문 법률사무소이며, 삼성역 부근에 위치해 있다. 특허 창출 프로젝트와 상표 유사 판단 프로젝트 등 다양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기업의 가치 향상을 돕는 방향으로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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