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의 유사 여부는 외관·호칭·관념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입장에서 전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며, 외관이나 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인식이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으면 유사하다고 할 수 없고,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오인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 상표로 본다. 또한 방송이나 광고선전 매체의 확산과 전화 주문 등의 현황을 고려할 때 문자상표의 유사 판단에 있어 호칭의 유사 여부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여겨진다.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색채의 차이나 도형 결합의 차이로 외관이 다르고 관념도 출원상표가 조어상표로서 선등록상표들과 직접 관념을 대비시키기 어렵다. 다만 일반적인 영어발음 법칙에 따라 이 사건 출원상표는 ‘솔라로’로, 선등록상표들은 ‘솔라론’으로 호칭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총 3음절 중 2음절이 동일하고 마지막 음절의 ‘로’ 부분이 공통인 점에서 받침 차이에 불과하다. 따라서 외관이나 관념이 다르더라도 호칭 유사로 인해 전체적으로 청감이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 양 표장의 호칭이 유사하게 들리는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관한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결국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유사 지정상품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며, 이와 같은 결론은 적법한 심결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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