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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LEX] 상표 판례 - 2015허7049 거절결정(상)

 [IPLEX] 상표 판례 - 2015허7049 거절결정(상)

둘 이상의 문자들의 결합상표는 전체 문자에 의해 생기는 외관 호칭 관념으로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문자들의 결합상태 등에 따라 요부가 독립적으로 거래에 식별력을 가진 경우에는 그 요부를 분리 추출해 그 부분의 외관 호칭 관념에 의해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또한 결합상표가 식별력 있는 문자 부분과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식별력 있는 문자 부분만으로 거래에 놓일 수 있다고 보되, 어느 부분이 식별력이 없고 미약한지 여부는 그 부분이 지니는 관념 지정상품 관계 거래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또한 방송 광고 매체의 확산으로 호칭의 유사 여부가 상표 유사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여겨지는 점을 고려한다.

(1) 외관의 대비에 관한 쟁점은 이 사건 출원상표가 붉은 색 바탕 직사각형 안에 도형과 영문자를 상하로 배치해 결합한 형태이고, 선등록상표들은 영문자 구성과 글자체 도형에서 차이가 크므로 외관은 상이하다고 보아야 한다. (2) 호칭의 대비 차원에서는 이 사건 출원상표의 문자 부분이 독립적으로 벤디스 등으로 호칭될 수 있으며, 선등록상표들이 밴디스 반디스로 호칭될 때도 전체 청감은 서로 상당히 유사하다. (3) 관념의 대비에서는 문자 부분이 조어에 지나지 않아 특정 관념을 파악하기 어렵고, 요부를 구성하는 대표 문자들도 각각 조어로서 특정 관념을 떠올리게 하기 어렵다. 따라서 외관은 차이가 있으나 호칭이 상당히 유사하고 관념 대비도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바라보면 서로 유사한 표장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에서 상표들 간의 유사성 판단은 외관 차이가 존재하고 관념이 직접적으로 대비되기 어렵더라도 호칭의 유사성과 시장 거래의 실무를 감안해 일반 수요자에게 출처 오인 가능성이 있어 전체적으로 유사한 표장으로 평가될 수 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특허 상표 디자인 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지식재산권 전문 회사로, 삼성역 부근에 위치해 있으며 특허 창출 프로젝트와 상표 유사 판단 프로젝트 등을 수행하여 기업 가치 향상에 기여하는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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