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구성 요소를 개별적으로 비교하기보다 외관의 전체적 심미감을 통해 판단하여야 하며, 지배적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 차이가 다소 있어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공지의 형상 부분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않는 한도에서도 전체로서 느껴지는 심미감에 따라 판단하고, 의장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은 과거 또는 현존의 모든 것과의 유사 여부만으로 좌우되지 않으며, 거기에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창작이 결합되어 종전 의장과 다른 미감적 가치를 인정받으면 의장등록이 가능하다. 다만 부분적으로 창작성이 인정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종전의 의장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으면 등록은 불가하다.
다음과 같이 공통점이 제시된다. 평면도를 기준으로 양 디자인은 가로로 길게 형성된 직사각형의 전체 형상을 취하고, 직사각형 상단부 및 하단부에 작은 돌기들이 일렬로 조밀하게 배열된 테두리가 있으며, 하단부 테두리에는 동일한 형태의 삼각기둥이 연속 배치된다. 또한 내부에는 세로 방향으로 만곡지게 면에 각을 준 반타원형 형상의 돌기인 ‘호박띠’가 전체 폭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좌우로 나란히 배열되며, 이 호박띠는 조명에서 빛이 다양한 각도로 굴절되거나 반사되도록 한다. 정면도와 배면도에는 천장 부착용 조명등 본체와 측면 프레임의 장착을 위한 결합프레임이 형성되어 있다.
차이점으로는 평면도 기준 가로·세로 비율이 다르고, 등록디자인의 상단부 테두리에는 피라미드형 정사각뿔이 2단으로 연속 배열되며, 비교대상디자인은 삼각기둥 형상의 돌기가 연속한다. 또한 피라미드형 정사각뿔에 비해 삼각기둥의 크기와 간격이 차이가 나고, 호박띠의 폭·높이 비율이 1:3인 등록디자인에 비해 비교대상디자인은 폭이 좁고 길이가 길다. 크기와 간격도 등록디자인이 더 크고 넓으며, 양 끝부분 처리 역시 뭉툭한 반면 비교대상디자인은 뾰족하게 마감되어 있다. 호박띠 중앙에는 뾰족한 삼각형 돌기가 추가되지만 비교대상디자인에는 존재하지 않고, 칸막이가 호박띠를 3개 구획하는 여부도 차이가 있으며, 호박띠 사이의 공간에 유사한 굴곡이 존재하는 반면 비교대상디자인에는 없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에 유사한 디자인에 불과하여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특허, 상표, 디자인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지식재산권 전문 회사이며, 삼성역 인근에 위치하고 다양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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