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의 유사 여부는 외관 호칭 관념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객관적이며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한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외관이나 호칭이나 관념 중 단 하나가 유사하다고 해도, 전체로서의 상표가 직관적 인식상 출처를 오인·혼동하게 하는 우려가 없으면 유사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로 본다.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상표는 도형 부분이 독특하고 자체로 칭호나 관념을 도출할 수 없는 한 일반적으로 문자 부분으로 호칭·관념된다고 보아야 한다.
외관의 대비에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빨간색 바탕의 타원 내부에 흰색 로마자 Brioche 와 Dorée가 상하 2단으로 결합된 도형과 문자의 결합표장인데, 선등록서비스표 2는 한글만으로 구성된 문자표장으로서 도형 및 색채의 결합 여부, 문자의 종류, 배열방식 등에 차이가 있어 외관이 서로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호칭의 대비에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도형과 문자는 분리 가능하나 도형 자체는 특정한 칭호를 도출하기 어렵고 문자 부분은 동일한 크기와 서체로 인식될 수 있다. 다만 위 문자 부분의 발음 기호에 따라 ‘브리오쉬도레’ 등으로 호칭될 가능성이 높아 선등록서비스표 2는 글자 그대로 ‘브리오시도레’로 호칭되므로 칭호가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하다고 판단된다.
관념의 대비에서 도형 부분은 독자적 관념을 도출하지 못하나 문자 부분의 Brioche 는 빵의 의미, Dorée 는 금빛·유복 등을 뜻하므로 전체적으로 금색의 브리오쉬로 관념될 수 있다. 선등록서비스표 2는 글자 그대로 ‘브리오시도레’로 호칭되며, 이는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문자 부분인 “Brioche Dorée”의 한글 음역과 동일하여 관념도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하다. 외관의 차이가 있으나 칭호와 관념이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지정서비스업도 동일 또는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직관적 인식에 따라 양자를 혼동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도형 부분은 문자 부분의 바탕에 불과하여 새로운 식별력을 형성하기 어렵다.
종합하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선등록서비스표 2와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유사한 표장에 해당한다. 따라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등록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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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IPLEX] 상표 판례 - 2016허304 거절결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