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상표를 외관·호칭·관념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외관·호칭·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더라도 다른 점도 함께 고려해 전체적으로 출처 혼동 가능성을 평가하며,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해 일반 수요자가 오인·혼동하기 쉽다면 유사상표로 본다. 이 사건에서 출원상표는 도형 부분과 문자 부분이 분리 관찰될 때도 거래상 자연스럽지 않게 결합되어 있지 않고 도형 부분은 지정상품과 무관하여 식별력이 있다고 본다. 문자 부분의 ‘GREEN’은 녹색이나 친환경을, ‘CT’는 컴퓨터 단층촬영을 관념해 ‘GREEN CT’가 친환경적인 컴퓨터 단층촬영으로 관념되나, 특정 지정상품에 따라 관념이 다르게 나타나 식별력이 약해지거나 강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한편 ‘GREEN CT’가 다른 지정상품에서의 관념이 다르게 나타나더라도 그 효능이나 용도 등을 직접적으로 나타낸다고 보기 어려워 식별력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지정상품 전부에 관해서는 도형 부분만으로, 지정상품 중 컴퓨터 단층촬영과 관련 없는 것에 한해 ‘GREEN CT’ 부분으로도 거래될 수 있다.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외관·관념이 다르나 호칭이 완전히 동일하여 양 상표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출처를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어 유사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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