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출원 전에 국내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비교대상디자인 1과 유사한 디자인으로 판단되어 구 의장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등록이 무효이어야 한다고 결정되었다. 구 의장법 제5조 제1항은 의장등록출원 전에 국내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의장(제1호), 국내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의장(제2호),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의장에 유사한 의장을 포함하는 경우 의장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다.
유사 여부는 구성 요소를 분리해 비교하기보다 전체 외관을 대략적으로 관찰하여 지배적 특징이 유사하면 세부 요소의 차이가 있어도 유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례에 따라 판단되었다. 구체적으로 공통점으로는 납작한 원통체 또는 원판체의 본체, 상면의 경사진 내벽을 가지는 원형의 오목홈, 그리고 그 바닥 중앙에 돌출된 작은 돌기에 원형 고리가 결합된 점이 있다. 차이점으로는 오목홈 깊이, 돌기의 형상, 고리의 형태·크기에서 차이가 존재하나, 하면의 오목홈과 중앙 돌기 등은 사용 시 잘 보이지 않는 부분으로 심미감을 좌우하는 요소로서의 차이가 미미하다고 보았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 1과 전체적 심미감에서 차이가 없고 유사한 디자인으로 판단되어,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비교대상디자인 1과 유사한 디자인이라는 점에서 구 의장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
IP전략
#
디자인침해
#
디자인판례
#
변리사상담
#
산업디자인
#
생활용품디자인
#
선행기술조사
#
선행디자인
#
신규성상실
#
아이피렉스특허법률사무소
#
유사디자인
#
의장법
#
제품디자인
#
지식재산권
#
디자인출원전략
#
디자인출원
#
간행물공개
#
공지디자인
#
등록무효심판
#
디자인권
#
디자인권분쟁
#
디자인등록
#
디자인등록무효
#
디자인등록요건
#
디자인무효사례
#
디자인무효심판
#
디자인보호법
#
디자인신규성
#
디자인유사판단
#
특허법원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