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분야에 속하는 점, 비교대상디자인과의 유사점과 차이점의 정도 및 전체적인 인상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은 그 지배적 특징 및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심미감에서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워 등록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8허5946 등록무효(디) 관련 법리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상이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양 디자인의 공통되는 부분이 그 물품으로서 당연히 있어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