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전체적으로 보아 외관, 호칭 및 관념이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되어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지정상품의 출처에 관한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으므로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16허6401 거절결정(상) 관련 법리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상품을 둘러싼 일반적인 거래실정 즉, 시장의 성질, 수요자의 재력이나 지식, 주의의 정도, 전문가인지 여부, 연령, 성별, 당해 상품의 속성과 거래방법, 거래장소, 사후관리 여부, 상표의 현존 및 사용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