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호칭, 표장, 관념 등이 모두 달라 지정상품에 관하여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으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선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15허5432 거절결정(상) 관련 법리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상품을 둘러싼 일반적인 거래실정과 상표의 주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2. 27. 선고 2010다20778 판결, 대법원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