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공연히 실시된 비교대상디자인과 물품 및 그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다고 할 것이므로, 구 의장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되어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7허3639 등록무효(디) 관련 법리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 부분적으로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전체적으로 보아서 과거 및 현재의 디자인들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단지 공지된 고안의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여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후3388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사건 등록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