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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LEX] 디자인 판례 - 2007허1824 등록무효(디)

 [IPLEX] 디자인 판례 - 2007허1824 등록무효(디)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들과 유사하다고 할 수 없고 창작이 용이하다고도 할 수 없어서, 구 의장법 제5조 제1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등록이 무효로 되어서는 안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7허1824 등록무효(디) 관련 법리 디자인의 동일·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 여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어떤 물품이 옛날부터 흔히 사용되어 왔고 단순하며 여러 디자인이 다양하게 고안되었던 경우에 해당하거나,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디자인의 유사범위를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하며(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후2418 판결 참조), 그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의 사용시 뿐만 아니라 거래시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