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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LEX] 디자인 판례 - 2006허6631 등록무효(디)

 [IPLEX] 디자인 판례 - 2006허6631 등록무효(디)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면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여 동일·유사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등록이 무효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6허6631 등록무효(디) 관련 법리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중요 부분으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종래부터 흔히 사용되어 왔고 단순하며 여러 디자인이 다양하게 고안되었던 디자인이나,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것 등은 디자인의 유사범위를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후2418 판결 참조).

판단 이 사건 등록디자인 비교대상디자인 사시도 정면도 좌측면도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은, 자동차에 부착되는 부착부와 빗물이 차 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