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IPLEX] 디자인 판례 - 2006허145 등록무효(디)

 [IPLEX] 디자인 판례 - 2006허145 등록무효(디)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등록디자인은 출원 전 공지된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여 구 디자인보호법 제68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6허145 등록무효(디) 관련 법리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관찰하여 이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체 디자인 중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후3388 판결, 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0후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