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외관이나 관념상으로는 일부 차이가 있으나 그 차이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으며, 호칭이 동일하게 발음되어 양 상표가 동일·유사한 상품에 다 같이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24허13046 거절결정(상) 관련 법리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그 외관·호칭·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외관·호칭·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는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