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24허14728 등록무효(디) 관련 법리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제1항 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이하 ‘공지디자인’이라고 한다)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거나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여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창작할 수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공지디자인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하 ‘공지형태’라고 한다)이나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하 ‘주지형태’라고 한다)을 거의 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