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 2와 그 표장이 유사하고, 그 일부 지정상품/서비스업도 선등록상표 2의 일부 지정상품과 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8허6765 거절결정(상) 관련 법리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는 상표는 언제나 그 구성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관념되는 것은 아니고 ‘독립하여 자타 서비스의 식별기능을 할 수 있는 구성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 있고, 또 하나의 상표에서 2개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이 생기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때에는 양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5후1134 판결 참조).
판단 이 사건 출원상표 선등록상표 1 선등록상표 2 이 사건 출원상표는 이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