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과 유사하여 그 권리범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의 유사 여부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8허11286 권리범위확인(디) 관련 법리 디자인의 동일·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 여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후2418 판결 참조), 등록된 디자인이 공지된 디자인이나 그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디자인과 동일·유사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