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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LEX] 상표 판례 - 2008허2633 등록무효(상)

 [IPLEX] 상표 판례 - 2008허2633 등록무효(상)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는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여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위반되어 등록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8허2633 등록무효(상) 관련 법리 상표의 유사 여부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 부분이 결합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한 것이 아닌 한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으며,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호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