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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LEX] 상표 판례 - 2007허14240 거절결정(상)

 [IPLEX] 상표 판례 - 2007허14240 거절결정(상)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호칭 및 관념이 동일·유사하고, 그 지정상품에 있어서도 동일·유사하므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7허14240 거절결정(상) 관련 법리 둘 이상의 문자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상표를 구성하는 전체 문자에 의해 생기는 외관, 호칭 또는 관념에 의해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문자들의 결합관계 등에 따라 ‘독립하여 자타상품의 식별기능을 할 수 있는 구성부분’, 즉 요부만으로도 거래에 놓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요부를 분리 내지 추출하여 그 부분에 의해 생기는 호칭 또는 관념에 의해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후3502 판결 참조).

어느 문자 부분이 독립하여 자타상품의 식별기능을 할 수 있는 구성부분인지 여부는 그 부분이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