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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LEX] 상표 판례 - 2007허10958 등록무효(상)

 [IPLEX] 상표 판례 - 2007허10958 등록무효(상)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와 표장이 유사하고 지정상품도 동일 또는 유사하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7허10958 등록무효(상) 관련 법리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상표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상표의 구성 전체를 외관, 호칭, 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거나 당해 상표가 실제 거래사회에서 전체로서만 사용되고 인식되어져 있어 일부분만으로 상표의 동일성을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분리관찰이 적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584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사건 등록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