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기본디자인 및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7허8955 권리범위확인(디) 관련 법리 구 의장법(2004. 12. 31. 법률 제7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면 유사디자인이 등록되면 그 유사디자인의 디자인권은 최초의 등록을 받은 기본디자인권과 합체하고 그 결과 적어도 기본디자인의 관념적인 유사범위를 구체적으로 명백히 하여 그 권리범위를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그렇지만 유사디자인의 권리범위는 기본디자인의 권리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확인대상디자인과 유사디자인만을 대비하여 서로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확인대상디자인이 유사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9. 8. 8. 선고 89후25 판결, 1995. 6. 30.
선고 94후 1749 판결 등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