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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그 표장이 유사하고,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하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므로 등록이 거절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23허12664 거절결정(상) 관련 법리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 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 야 한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후2908 판결, 대법원 2011. 12. 27.
선고 2010다20778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사건 출원상표 선등록상표 1) 외관의 대비 이 사건 출원상표는 ‘YOUNG FOREST’가 보통의 서체로 표기되어 있는 반면, 선등록상표는 이 사건 출원상표와 달리 정사각형의 테두리 내부에 도형 부분 아래에 독특한 서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