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된 선행디자인 1과 유사하여,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았으므로 그 디자인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24허11637 등록무효(디) 관련 법리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후597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사건 등록디자인 선행디자인 1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은 ① 전체적으로 합성수지 재질로, 정면부의 너비가 측면부의 너비 및 높이보다 긴 육면체 형상인 점, ② 정면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