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지정상품(서비스업)을 대비할 것도 없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서비스표와 유사하지 않으므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등록이 거절되어서는 안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23허13483 거절결정(상) 관련 법리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 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 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후2908 판결,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2후351 판결 등 참조). 둘 이상의 문자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