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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소식] 디자인보호법 개정안 시행

 [디자인 소식] 디자인보호법 개정안 시행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개정은 11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특히 ‘일부심사등록제도’의 악용을 막고 창작자의 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먼저, 패션·잡화 등 유행주기가 짧은 분야에 적용되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 제도에서 심사 기준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등록 전에 명백히 신규성이 없거나 알려진 디자인일 경우 심사관이 등록을 거절할 수 있게 된 점이 특징입니다.

다음으로, 권리침해 상황에서 정당한 창작자가 직접 권리를 이전받을 수 있는 ‘디자인권 이전청구’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무권리자의 등록을 무효시킨 후 정당한 권리자가 다시 출원해야하는 번거로운 절차가 있었던 반면, 이번 개정안은 법원에 청구해 한 번에 이전받을 수 있게 설계되었습니다. ※ 본 포스팅은 아래 기사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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