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은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고, 그에 따라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심미감 역시 별다른 차이가 없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므로 등록이 무효가 되어야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23허11029 등록무효(디) 관련 법리 디자인의 등록요건 판단에 있어 그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후947 판결 등 참조).
판단 구분 이 사건 등록디자인 선행디자인 사시도 배면부 사시도 정면도/배면도 좌측면도 차이점 창틀 고정부의 전면에 형성된 노브에 관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