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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 권리이전 Q&A -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디자인권 권리이전 Q&A -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IPLEX)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훌륭한 디자인은 그 자체로 강력한 자산입니다.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이 소중한 디자인권을 타인에게 양도(매매)하거나 양수(인수)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디자인권 권리이전'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들을 Q&A 형식으로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Q1. '디자인권 권리이전'이란 무엇인가요?

A. 등록된 디자인권(또는 디자인 출원)의 권리자가 가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지분)를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디자인권을 매매, 증여, 상속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Q2.

디자인권 이전 계약서만 작성하면 되나요? 꼭 '등록'해야 하나요?

A. 반드시 지식재산처에 '이전 등록'을 해야 합니다.

당사자 간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금을 주고받는 것만으로는 권리 이전의 효력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지식재산처에 권리자가 변경되었다고 등록을 마쳐야만, 제3자(타인)에게도 권리 이전을 주장할 수 있는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