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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LEX] 디자인 판례 - 2023허11135 등록무효(디)

 [IPLEX] 디자인 판례 - 2023허11135 등록무효(디)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된 디자인과 동일·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여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에 해당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23허11135 등록무효(디) 관련 법리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후597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사건 등록디자인 선행디자인 공통점 및 차이점 (1) 공통점 ① 전체적인 물품의 구성이 본체에 해당하는 정면의 투명필름, 본체에 결착된 부직포, 코 덮개부와 턱 덮개부 및 양 측단에 구비된 귀걸이용 끈으로 이루어져 있다. ② 본체 투명필름 양 측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