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와 표장이 유사하지 않으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 13호의 각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22허3755 등록무효(상) 관련 법리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후2908 판결, 대법원 2011. 12. 27.
선고 2010다20778 판결 등 참조). 한편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그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