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입니다.
회사가 해산을 결정하고 청산 절차에 들어가면, 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과 같은 지식재산권의 처리 역시 반드시 정리되어야 할 핵심 자산에 해당합니다. 특히 청산 중인 법인이 양도인이 되어 지식재산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권리 이전과 달리 보다 엄격한 요건과 실무상 주의점이 요구됩니다.
청산 중이라는 사정은 단순한 상태 표시가 아니라, 법인의 대표권자, 권리 처분의 목적, 이전등록 시점 등 여러 요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글에서는 양도인이 청산 중인 법인인 경우에 한정하여, 특허·상표·디자인권 이전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법적 구조와 실무 포인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청산 중인 법인의 법적 지위와 권리 처분의 범위 법인이 청산 절차에 들어갔다고 해서 즉시 법인격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은 해산 이후에도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존속하며, 청산 사무가 종료될 때까지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 남아 있습니다.
이 시기의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