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국내에서 발명을 먼저 특허로 출원한 뒤, 이후 미국 시장 진출을 고려하는 사례는 매우 흔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선출원주의(First-to-File)’를 채택하고 있어, 누가 먼저 발명을 생각했는지가 아니라 누가 먼저 특허를 출원했는지가 권리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술이라 하더라도 경쟁사가 먼저 미국에 출원할 경우, 후출원자는 특허 권리를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울러 미국 특허제도는 심사 절차, 명세서 작성 요건, 청구항 해석 방식, 도면 규격, 유지비 제도 등 여러 측면에서 한국 제도와 상당한 차이를 보입니다.
국내에서 등록에 성공한 명세서라 하더라도, 미국에서는 거절되거나 권리 범위가 제한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예컨대 한국식 표현이 미국의 법률 및 심사 기준상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불명확 거절(Indefiniteness Rejection)’ 사유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