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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LEX] 디자인 판례 - 2021허4683 등록무효(디)

 [IPLEX] 디자인 판례 - 2021허4683 등록무효(디)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과 유사하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디자인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21허4683 등록무효(디) 관련 법리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후1097 판결 등 참조).

또한 보는 방향에 따라 느껴지는 미감이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할 경우에는 그 미감이 같게 느껴지는 방향으로 두고 이를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후490 판결,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후2987 판결 등 참조). 디자인의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