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이 사건 선등록상표들과 외관이 현저히 다르고, 관념을 대비할 수 없거나 유사하지 않으나, 호칭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유사한 상품에 함께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등록이 거절되어야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21허3475 거절결정(상) 관련 법리 상표의 유사 여부는 상표의 외관․호칭․관념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외관·호칭·관념 중 서로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어느 하나가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할 것 이나,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상표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명확히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