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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LEX] 디자인 판례 - 2020허6699 권리범위확인(디)

 [IPLEX] 디자인 판례 - 2020허6699 권리범위확인(디)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확인대상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심미감이 유사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20허6699 권리범위확인(디) 관련 법리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후913 판결 등 참조).

판단 구분 이 사건 등록디자인 확인대상디자인 사시도 정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저면도 공통점 및 차이점 (1)공통점 ① 양 디자인의 체결몸체는 절곡 돌출부 양측으로 절곡 형성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