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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LEX] 상표 판례 - 2023허197 권리범위확인(상)

 [IPLEX] 상표 판례 - 2023허197 권리범위확인(상)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표장과 유사하고,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서비스업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동일·유사하므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 사례입니다. 2023허197 권리범위확인(상) 관련 법리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의 외관·호칭·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였을 때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어느 한 가지 면에서라도 거래상 상품 출처에 관한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두 상표가 외관·호칭·관념 중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상품 출처를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후808 판결 등 참조). 한편 두 개 이상의 구성부분이 결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