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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LEX] 상표 판례 - 2018허6399 등록무효(상)

 [IPLEX] 상표 판례 - 2018허6399 등록무효(상)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 1에 대한 관계에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나머지 등록무효사유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그 상표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18허6399 등록무효(상) 관련 법리 상표의 유사 여부는 상표의 외관·호칭·관념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후3322 판결 등 참조), 그 판단은 두 개의 상표 자체를 나란히 놓고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때와 장소를 달리하여 두 개의 상표를 대하는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가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두 개의 상표가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에 의하여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에게 주는 인상, 기억, 연상 등을 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