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한 디자인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19허9111 권리범위확인(디) 관련 법리 디자인의 동일 또는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 여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후913 판결 등 참조), 이때 그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을 사용할 때뿐만 아니라 거래할 때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후1218 판결 등 참조). 판단 구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