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19허138 권리범위확인(디) 관련 법리 권리범위확인심판은 권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대상물과의 관계에서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이어서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의 심판대상은 심판청구인이 그 청구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구체적인 디자인이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7후2735 판결 등 참조).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이 유사한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디자인의 구성요소 중 공지의 형상 부분이 있더라도 그 부분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에 해당하는 한 이를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심미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지만, 디자인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