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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LEX] 디자인 판례 - 2018허9480 등록무효(디)

 [IPLEX] 디자인 판례 - 2018허9480 등록무효(디)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디자인 4, 5와 유사한 디자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그 디자인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18허9480 등록무효(디) 관련 법리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 그 구성요소 중 공지의 형상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이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심미감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디자인보호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종전의 모든 것과 유사하지 아니한 독특함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므로 종전의 것을 기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