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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LEX] 상표 판례 - 2019허6648 등록무효(상)

 [IPLEX] 상표 판례 - 2019허6648 등록무효(상)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선등록서비스표들과 표장이 유사하지 아니하여, 지정서비스업을 대비할 필요도 없이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등록이 무효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19허6648 등록무효(상) 관련 법리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전체로서 관찰하여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을 비교·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고,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 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5후178 판결 등 참조).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안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은 그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